회칙

  • 1978년 05월 08일 제정 / 1994년 12월 03일 개정
  • 1999년 11월 27일 개정 / 2000년 06월 08일 개정
  • 2001년 06월 08일 개정 / 2002년 06월 21일 개정
  • 2007년 08월 22일 개정 / 2009년 05월 22일 개정
  • 2009년 09월 04일 개정 / 2010년 11월 26일 개정
  • 2014년 09월 26일 개정 / 2016년 11월 25일 개정
  • 2017년 05월 26일 개정 / 2019년 05월 24일 개정
  • 2019년 12월 1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노년학회(Korea Gerontological Societ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노년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연구·조사
  2.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환
  3.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4. 학회지, 논문집, 도서 등 학술자료의 발간
  5.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6.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교류
  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및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 조 (공고)
본 학회의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2) 노인 관련 분야의 관련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노인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4)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
  (1) 위 1항의 정회원 중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준회원으로 분류되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회원
  (1) 본 학회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기관 및 단체
제 7 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는 입회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2. 모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4. 본 회의 정회원은 임원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정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든 회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학술대회, 각종 학회 행사 등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8 조 (고문)
  1.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고문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한다.
  4. 고문은 학회의 전통유지, 임원선임 및 중요 학회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자문요구를 받은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조 (제명 및 자격정지)
이사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때
  2. 그 밖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제 10 조 (회비의 납부)
  1. 모든 회원은 입회시에 학회가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학회가 정한 연회비(年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학회 행사 참가 시에 연회비와는 별도로 학회가 정한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상 8명 이하
  4. 총무이사 1명
  5. 이사 40명 이상 70명 미만
  6. 당연직 이사 약간 명
  7. 감사 2명
  8. 그 외에 필요한 경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과 차기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2. 부회장, 총무이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전임 회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회장까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과 총무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결원 임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4.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당연지 이사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학술, 편집 등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업무와 회계,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 · 불비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이사회에 출석·발언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차기 회장은 이사회와 임원 회의에 참석권과 의견 개진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 16 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2. 이사 외 임원의 선임
  3. 고문의 추대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 17 조 (총회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장소를 송달 가능한 정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음),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9 조 (구성)
  1. 이사회는 제 11조에 명시된 임원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소집)
  1.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은 이사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음).
제 21 조 (의결)
  1. 이사회는 이사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회장, 차기회장, 감사 선임시, 이사회는 단수후보를 결정하여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제청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당 임원 본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임원 본인의 이해와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사무국, 위원회의 설치
제 23 조 (사무국)
  1.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4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이 학회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한다.
제 25 조 (위원회)
  1.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회장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회장으로 한다. 그 외에도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 등의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입회비, 연회비 및 참가회비
  2. 각종 찬조금 및 보조금
  3. 연구용역 수입금
  4. 수익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 27 조 (회비의 부과징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예산 및 결산 등)
  1.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익 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에 전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